학교생활/교칙

제자들국제학교 교칙

제자들국제학교 2019. 12. 16. 23:01

 

제자들국제학교 교칙

 

 

1장 총 칙
 
제 1조:  
본 교칙은 본교 학칙에 준하고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모든 규정을 교칙으로 정한다.
 
제 2조:  
모든 학생은 본 교칙을 항상 준수하여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교풍진작과 전통 수립에 힘써야 하며
입학 시에는 학교장에게 교칙 준수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.

 
제 3조:  
전조의 목적 달성과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을 통한 개성 창달을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.

 


제 2장 학생의 품위  
 
제 4조(언행):  
학생은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며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고 예의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.

 
제 5조(교복):  
학생이 등. 하교 및 외출할 때는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.
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.

 
제 6조(두발):  
머리 길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학생다운 스타일을 유지한다. 교내에서의 젤이나 왁스,
스프레이 사용을 금지하며 화려한 핀을 금지한다. 여학생들은 긴 머리일 때에는 머리를 뒤로 묶는다.

 
제 7조(신발):  
학생 신분에 맞는 신발을 신되 학생 단화나 운동화를 원칙으로 한다.
 
제 8조(장신구 및 소지품):  
학생은 학습에 필요한 것과 품위 유지나 위생상 필요한 소지품 이외에 지나치게 화려하거나
필요 이상의 장신구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.
 


제 3장 근 태  
 
제 9조:  
학생은 성실히 출석하여 학업에 정진하며 품성 도야에 힘써야 한다
 
제 10조:  
학생이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(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)에 절차에
의거 결석 신고를 하여야 한다.
 
제 11조:  
무단결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가 무상한자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.
 
제 12조:  
공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학교장이 등교를 명하였을 때에는 출석하여야 하며, 출석하지 않았을
때에는 결석으로 간주한다.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로 징계하여 행동발달 상황 평가에
참고로 한다.
 
제 13조:  
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무단으로 교문 밖 출입을 하지 못한다. 단 병원 갈 때는 제외되며
반드시 사감이 동반할 것을 기준으로 한다.
 
제 14조:  
학생이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교사(1차)와 사감(2차)을 경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 
제 15조:  
학생이 결과를 할 때에는 담당 교사(1차)와 사감(2차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 
제 16조:  
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 
① 결석: 수업시간부터 등교하지 않고 1일의 수업을 완전히 결한 자
② 지각: 학교에서 정한 수업 시간까지 지참한자
③ 조퇴: 등교하여 최종 수업 종료 이전에 하교한자
④ 결과: 1시간의 수업을 완전히 결한 자
 
제 17조:  
학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.
 
① 천재지변, 법정전염병,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②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③ 학교를 대표한 경기,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실습, 훈련참가,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
    출석하지 못한 경우
 
제 18조:  
경조사로 인하여 결석을 한 경우에는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, 상벌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교장의 허가에 따라 일수를 조정한다.
 
제 19조:  
본 교칙에 규정되지 않는 출, 결석 상황처리는 별도의 출석부 정리 규정에 의한다.
 


제 4장 교과학습, 특별활동, 봉사활동, 행동발달 상황의 평가  
 
제 20조:  
교과학습 상황의 평가는 별도의 성적관리 규정에 의한다.
 
제 21조:  
특별활동 상황은 각 영역별(학급활동, 학교활동, 클럽활동, 단체 활동)로 평소 관찰된 학생의 활동상황을
구체적으로 누적 기록하였다가 이를 토대로 하여 한 QUARTER에 종합적으로 평가, 기재한다.
 
제 22조:  
행동발달상황은 준법성/근면성/책임감/협동성/봉사성/자주성/정직성/창의성/사교성 및 경애심 등,
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동 덕목의 실천상황을 수시로 관찰한 후 그 행동 특성과 참고사항
(선행/효행 및 모범활동에 의한 표창 등)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한다.
 

 

제 5장 포 상  
 
제 23조:  
학생의 포상은 학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각종 경시대회 및 교내에서 주최하는 경시대회에서
입상한 자를 교장의 허가에 의거 포상한다.
 


제 6장 기숙사 생활  
 
제 24조:  
공동체 가꾸기 선언문 “우리는 서로 솔직한 감정을 나누고(진실), 서로 격려하고(상호의존), 서로 돕고(동감),

서로 용서하고(자비),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(정직),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(겸손),
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(공손), 말을 퍼트리지 않고(비밀을 지킴),
이 모임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다.(자주 만남)”
 
제 25조:  
타 기숙사 출입 행위를 금지한다.
 
제 26조:  
기숙사 내 외에서의 불건전한 언어, 놀이 및 금전거래를 금지한다.

 
제 27조:  
기숙사 내 외에서의 흡연, 음주, 마약류의 행위를 금지한다.

 
제 28조:  
공식적으로 허용된 외출이 아닌 무단 외출을 금지한다.

 
제 29조:  
외출은 토요일 9시 30분부터 저녁식사 6시 전 까지이다. 단, 학교의 사정상 학교장이나 사감의 허가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 
제 30조:  
기숙사 내에서의 청결을 항시 유지한다.

 
제 31조:  
위 사항을 여겼을 경우 규정에 의하여 벌한다.
 


제 7장 선도위원회  
 
제 32조(구성) 
① 본 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사, 학생회에 의해 구성한다.
② 교장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.
 
제 33조(기능):  
①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
② 학생 징계에 관한 심의
③ 기타 본 교칙에 미비 된 사항의 심의
 
제 34조(심의):  
본 위원회 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심의 결정한다.
단 학생회는 발언권으로 제한한다.
 
제 35조(진술):  
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해당 담당 교사 및 관계 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 
제 36조(재심):   학교장은 위원회의 상신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할 수 있다.
 
제 37조(기록):   본 위원회의 회의록은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다.
 


제 8장 학생회  
 
제 38조(목적):  
본교는 전조의 목적 달성과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활동을 통한 개성 창달을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.
 
제 39조(구성):  
본 학생회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.
 
제 40조(기능):  
학생들의 의견수렴, 기타 건의사항 및 중요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건의한다.
 
제 41조(임기, 선출):  
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중도 퇴임의 경우 선출한 시점부터 학년이 끝난 시점까지
임기를 부여한다. 학생회 임원의 선출은 학교에 의거 일정 자격 조건을 가진 학생으로 제한한다.
선출은 투표권을 가진 2/3 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위원회의 다수결 득표자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하며
차선을 부회장으로 선출한다.
 
제 42조:  
학생회 임원은 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학교 내 봉사 5일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을 경우
그 자격을 박탈하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.
 


제 9장 징 계  
 
제 43조(대상):  
◎ 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 
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.
    (마약, 본드, 술, 담배, 이성교재, 부정행위, 무단외출, 도박등 학생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)
② 개인별 누적 점수를 초과한 자
③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

 

제 44조(절차):  
① 징계를 할 때는 교사의 의견과 학생회의 의견을 토대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
    받아 실시한다.단,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위원회 결정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 심의케 
    할 수 있다.
② 징계를 할 때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
    교육적인방법으로 한다.
③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는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반드시 단계별로 실시한다.
④ 학교장은 학생징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봉사프로그램과 특별교육과정을
    편성하여 운영한다.
⑤ 학교장은 선도처분의 징계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학습을 시킬 수 있다.
 
제 45조(종류):   징계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되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.
① 외출 금지
② 1일 정학 및 금식
③ 3일 정학 및 금식
④ 퇴학
 


10장 진급, 졸업, 휴학, 입학, 자퇴 및 증명 발급  
제 46조:  
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진급, 이사회와 졸업 사정 위원회에서
의결하여 정한다.
 
제 47조:  
최종학년에서 전조의 각 항에 해당하지 않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졸업을 인정한다.(12학년)
 
제 48조(휴학):  
부득이한 집안 사정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학을 할 경우 이사회와 선도위원회(단, 학생회 제외)
에서 의결하여 정하며 한 QUARTER를 기준으로 한다.
 
제 49조(자퇴): 
자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① 학부모와 학생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본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할 경우 자퇴로 규정한다.
② 학생이 적법한 절차 없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혹은 기숙사를 퇴소할 경우 즉시 학부모에게 통보하고,
    일주일이 경과될 경우 자퇴로 간주한다.
③ 재입학은 금한다.
 
제 50조(입학):  
입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① 매년 선발 정원과 시기는 이사회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변한다.
② 제 1차 편입학생의 선발은 9월초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서 11월 중순경에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.
 
제 51조(입학 서류):  
입학 서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.
① 입학원서 (본교양식)
② 주민등록 등본 (영문)
③ 선교사(목회자 자녀 포함) 자녀는 증빙서류(파송장 혹은 목회 확인서)
④ 여권 앞면 복사 및 여권사진 3매
⑤ 재학증명서 (영문)
⑥ 전 학년 성적 증명서 (영문)
⑦ 건강진단서(간염 유, 뮤 확인)
⑧ 담임목사 추천서 (본교양식)
 
제 52조: 
재증명의 발급은 다음과 같다.
① 졸업생은 학교 내에서 발급한다.
② 재학생은 담당 교사를 경유하여 발급한다.

 
부       칙 

제 1조:  
본 교칙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 할 수 있다.
 
제 2조:  
본 교칙에 미비 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제 3조: 본 교칙은 200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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